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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개최 예정이었던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당초 오후 4시에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추가적인 논의 끝에 앞당겨 오후 2시에 열기로 최종 결정했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오후로 미룬 것은 같은 날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시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야당과 시민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거부권 행사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 의결 이후 관보 게재로 공포 절차를 밟게 되면 '공포 4개월 후'인 오는 9월 초 법안이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두개(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률 공포안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JTBC와 대담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뤄진 여야 '검수완박' 합의안에 대해 "잘 된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의 국무회의 공포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재차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법안이 시행되면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이 박탈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선의의 고발이나 내부 비리에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의 호소는 가로막히게 된다"며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대다수가 법안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더라도 진범, 공범, 추가 피해와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사건 전모를 밝히고 억울한 국민의 서러움을 달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대검은 검수완박법에 위헌 소지가 있고, 국회에서 제대로 된 의견 청취 없이 1개월 안에 법안 처리가 이뤄져 절차적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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