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 |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 사진 = 안병길 의원실 제공 |
부산항 북항 재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정부와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계기로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까지 포함된 항만재개발사업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추진협의회는 앞으로 사업계획·실시계획을 비롯해 이해관계자 간 의견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항만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021-2030)'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북항재개발사업을 비롯한 19개 항만의 사업에 약 6.8조 원의 국비가 투입돼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항만재개발사업의 발굴·기획 등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경험이 적고 정부 주도의 항만운영 사업에 특화돼 있어 재개발사업 추진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통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해 부산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10차 사업변경안을 발표하면서 나타난 일련의 사건들이 각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과의 사전 소통 부족으로 일어나게 됐다는 불만이 지역사회 내에서 팽배했습니다.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지 내에 들어설 트램 설치 추진과정에서 해양수산부는 항만재개발법상 철도의 정의에 트램차량과 철도시설은 별개라며 트램차량은 국비로 추진될 수 없다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펼쳤고, 안 의원은 국정감사 및 국회 상임위를 통해 해수부의 법적 허점을 계속해서 지적하였지만, 해수부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트램차량 포함 여부를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맡기기로 했고 지난 3월 말,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발표하며 안 의원의 주장이 옳다는 결론을 내려 1년 여 만에 트램사업이 재개됐습니다.
안병길 의원은 "트램 사건을 겪으며 '최초'의 항만재개발사업이라는 무게감을 다시 한 번 느꼈다"며 "최초이기에 거쳐야 했던 시행착오일 수 있으나 같은 실수가 반복
이어서 안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 사업추진 방식에서 탈피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우리 항만은 더욱 성숙해질 것"이라며 "사업완료 이후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진우 기자 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