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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과천시는 2일 신천지 총회본부에 '신천지 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해제 알림' 공문을 전달했다.
신천지 총회본부는 지난달 18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자 바로 다음날 과천시보건소에 건축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과천시보건소는 의료전문가 등과 함께 회의를 연 끝에 이날 행정명령 해제를 결정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시기였던 지난 2020년 4월 20일 이후 약 2년 만이다.
앞서 대구시도 지난달 20일 신천지 대
다만 신천지 대구교회 용도가 종교시설인 반면, 신천지 총회본부 건축물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운동시설'이다.
이에 과천시는 신천지 총회본부가 불법 용도변경 시 최대 22억원의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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