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일반 국민이 발신번호 변작 방식으로 국제전화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낌새를 알아챌 수 있도록 개선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은 음성전화, 문자나 메신저 등을 통해 공격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발신번호 변작을 활용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스마트폰 단말기에 가족이나 친지, 지인 이름이 뜨도록 전화번호를 변작해 피해자가 잘 아는 사람과 통화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는 수법이다.
해외에서 걸려오는 발신자 번호는 '국제식별번호+A국가코드+발신자번호' 조합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10자리가 훨씬 넘는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표시될 때는 저장된 주소록 번호와 발신된 번호 뒷자리 9~10개만 비교하기 때문에 주소록에 등록된 이름이 그대로 단말기에 표시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국제 전화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그러나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발신번호 뒷자리 9~10개만 비교해서 단말기에 저장된 이름을 띄우게 되면서 허점이 발생한다.
양 의원 측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무선전화번호는 2017년 240건에서 2021년 7658건으로 32배 가까이 급증했다.
양 의원의 개정안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수신인이 국외 발신 연락을 구분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한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수입·판매자들에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신자에게 국외에서 발신된 것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어느 국가에서 발신된 것인지까지 안내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겼다.
양 의원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나타나는 사기 유형을 주기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국민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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