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의 첫 입법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여야의 극한 충돌 끝에 어제(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본회의장 모습부터 김문영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본회의를 연 지 6분 만인 오후 4시 28분,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검찰 직접수사권을 기존 6대 범죄에서 경제와 부패 사건 수사로만 축소하도록 했고,
선거사범 검찰 수사는 오는 6월 전국지방선거를 고려해 올 연말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대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해 법안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기권했고,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박병석 의장을 향해 "무소속이어야 할 의장이 민주당 일원으로 국회 자살 행위를 방조했다"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 인터뷰 :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 "저희가 제발 멈추시라, 서시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구둣발로 저희 여성(의원)들을 걷어차며 용맹하게 이 국회의장석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의장님!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겁니까! 말씀하십쇼!"
이에 질세라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가시 돋힌 설전으로 맞대응했습니다.
▶ 인터뷰 :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합의안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이렇게 나대시는 것은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1차 입법을 관철한 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고 자평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 수사 역량을 한순간에 없앴다", 서울중앙지검은 "의회 민주주의에 큰 오점"이라 평가했습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nowmoon@mbn.co.kr]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박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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