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치열한 대치 끝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다 끝난 건 아닙니다.
남아있는 절차와 향후 예상되는 논란을, 김은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어제 통과된 검찰청법은 이른바 '검수완박' 실현을 위해 필요한 2개 법안 중 하나입니다.
남아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모레(3일) 오전에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수완박' 입법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입법이 끝나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영역을 기존 6개에서 '부패, 경제 범죄 등'의 문구로 2개로 제한했는데, '중'이 아니라 '등'이란 표현을 쓴 만큼,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후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을 다시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기로 한 중대범죄수사청 역시 이번 법안엔 설립 근거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중수청 설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국민의힘은 협조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달 28일)
- "중재안에 담겨 있는 나머지 무슨 사개특위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파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가 없습니다."
입법 절차가 끝나도 논란이 예상되는 '검수완박' 법안에 국민의힘에선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인터뷰 : '대담-문재인 5년' (지난달 25일)
- "수사권은 기본적으로 경찰에게. 그래서 1차적 종결권은 경찰이 가지게 되고, 검찰은 보완적인 수사권을 가지게 되는 이런 형태가 세계적인 스탠다드가 되어 있는 거고…."
때문에,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 마지막 날인 3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입법이 최종 의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N뉴스 김은미입니다.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