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 통과된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법안 내용과 앞으로의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 황재헌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 1 】
오늘 본회의 통과로 입법을 마무리한 검찰청법, 어떤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까?
【 기자 】
가장 논란이 컸던 조항, 제4조 1항입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한 부분인데요,현행 안에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문장이 '부패, 경제범죄 등'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원래 이 '등'을 '중'자로 해서 아예 부패 경제범죄만 하도록 제한하려고 했는데 각계 반대로 결국 최종 '등'자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 질문 2 】
'등'자로 개정한 게 결국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이라고요?
【 기자 】
대통령은 대통령령이라고 해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보충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당선인이 취임 뒤에 '등'이라는 글자를 활용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히는 대통령령을 또 만들 수가 있는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또 일 수 있습니다.
【 질문 3 】
그런데 이 개정안에 여야가 합의했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안이 없다고요?
【 기자 】
이게 또 논란거리인데요.
원래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박병석 의장 중재안에는 개정 뒤 1년 6개월 안에 중수청을 설립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중수청 설립 뒤에는 검사의 수사권을 모두 중수청에 넘기기로 하고요.
그런데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부칙에도 담기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뺐다고 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관련 협의를 진행하지도 않고 일부러 뺐다고 엇갈리는 말을 내놨습니다.
【 질문 4 】
그런데 이 중수청이 사실 좀 묘한 존재 같습니다. 어느 진영에 꼭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기자 】
그래서 양당이 남 탓을 하면서 중수청 조항이 결국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결국 정부 조직이기 때문에 차기 정권의 영향력이 미칠 수밖에 없겠죠? 청 규모 조직이니까 법무부 혹은 행안부 밑으로 갈 텐데 그러면 윤 당선인 측근 장관 아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중수청이라는 공식 조직이 만들어지고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박탈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좋다고만은 할 수도 없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위한 사법개혁특위구성안을 단독 처리했는데 언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지 또 어떤 부처 아래에 설립될지 지금은 가늠하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질문 5 】
개정안 2개가 법적 효력이 생기기까지 남은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 기자 】
앞서 말씀드린 검찰청법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으니 입법절차가 끝났고요.
오늘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임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고 이때 본회의를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들은 이제 정부로 넘어가고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넉 달 뒤에 비로소 시행됩니다.
원래 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는데요, 이날은 본회의 일정 때문에 오후에 열거나 혹은 다른 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질문 6 】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기자 】
헌법 제53조를 보면, 법안이 정부로 넘어온 뒤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의가 있으면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는데, 이게 거부권입니다.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할 것이냐, 국민의힘이 강하게 요구하는 부분이긴한데요,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 법안 개정에 대해 최근 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대담-문재인 5년' (지난 25일)
- "수사권은 기본적으로 경찰에게. 그래서 1차적 종결권은 경찰이 가지게 되고, 검찰은 보완적인 수사권을 가지게 되는 이런 형태가 세계적인 스탠다드가 되어 있는 거고…."
때문에 3일 혹은 다음 주중이 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 마지막 날이거든요 때문에 이때 국무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지금까지 황재헌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