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첫 입법이죠.
검찰청법 개정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1 】
박자은 기자, 결국 검찰청법이 통과가 됐군요?
【 기자 】
네, 조금 전 오후 4시 반 이곳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수완박 관련 두 가지 법안 가운데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검찰 직접 수사권을 경제와 부패 사건 수사에 한정하라는 법안인데요.
선거사범 수사는 오는 6월 1일 전국지방선거가 있는 고려해 검찰 수사를 올 연말까지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단독 강행 처리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재석 177명 중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집계돼 통과됐습니다.
▶ 인터뷰 : 박병석 / 국회의장
-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검수완박 법에 강경하게 반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기권했고,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찬성에 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본회의장 안에서도 펼쳤는데요.
배현진 의원은 박병석 의장을 향해 고성을 지르고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 인터뷰 :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 "단상에 올라설 때 사실은 국회의장께 큰절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무소속이어야 할 국회의장이 노골적인 민주당 일원으로서…의장님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겁니까!"
이에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의 본회의 방해가 국회회의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맞섰습니다.
【 질문2 】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자 】
이제 남은 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요, 검찰이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범위 내에서 수사하라는 겁니다.
회기는 하루짜리 본회의인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해도 밤 12시 회기가 종료되는데, 첫 주자로는 김형동 의원이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김형동 / 국민의힘 의원
- "국민의 뜻을 받들 의무가 책임과 소임이 우리 국회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합니다. 잘못된 게 확인되면 국민께 잘못됐다고 무릎 꿇고…."
결국 다음 달 3일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문재인 정부 임기가 만료되는 5월 9일 전까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현장중계:조병학pd, 영상편집: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