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 연합뉴스] |
30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8일 구속 기소된 A대위는 육군 제13특수임무여단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대는 북핵 위기 고조됐던 2017년 12월 창설됐다. 유사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전쟁 지휘부를 제거하고 전쟁 지휘 시설을 마비시키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일명 '참수부대'라고도 불린다.
북한 공작원이 A 대위의 소속 부대를 알고 접근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다. 다만, A 대위가 전시 북한 최고 지도부를 상대로 한 군사 기밀을 넘겼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A대위는 2020년 3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민간인 이모(38·구속 기소)씨의 소개로 텔레그램을 통해 해커 일을 하는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다. 작년 11월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아 '국방망 육군홈페이지 화면', '육군 보안수칙' 등을 촬영해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고 그 대가로 4800만원 상당 비트코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1월에는 북한 해커 지령을 받고 민간인 B씨와 연계해 군 전장망 한국군 합동 지휘 통제 체계(KJCCS) 해킹 시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로그인 자료 등을 촬영해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KJCCS는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각 군에 지휘·작전 명령을 하달할 때 쓰는 핵심 전장망이다.
그는 북한 해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아 휴대 전화와 자료 전송용 노트북을 구매했다. 또 민간인 B씨가 발송한 손목시계형 몰래 카메라를 영내에 반입하는 등
안보지원사는 지난 1월 A대위에 대한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 이씨도 연루된 사실을 파악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와 공조 수사를 벌였다. 이씨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