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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처리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내달 3일께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했던 검수완박 입법전쟁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 수사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진행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지 않고 법안이 처리되는 모습을 지켜봤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술로 저지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이 하루 단위로 회기를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맞받으면서 표결을 막지는 못했다. 결국 민주당은 새 임시국회가 시작된 이날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표결 직후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그러나 이마저도 이날 밤 12시에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른 합의안에 포함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검찰 대신 주요 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을 1년 6개월 안에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발언을 통해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합의사항을 지키고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중수청 설치를 6개월 내 입법화하고 1년 이내에 남은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기 위해 사개특위를 가동하기로 한 여야 합의도 지체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기능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완성하면 국민이 인정하고 결국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171석의 민주당이 단 한번의 공청회나 토론도 없이 국회법 절차와 국회선진화법 정신을 유린하며 국민 반대가 거센 검수완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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