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가 수사 역량 강화, 지극히 정당”
권성동 “사법개혁은 천년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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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국회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오늘(30일) 본회의에서 재석 177인 가운데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 △검사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불가능 △‘선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올해까지 유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내달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4개월 뒤부터 부패·경제에 대한 수사권만 남게 됩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에서 “수사, 기소권 분리로 국민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면서도 국가 수사 역량을 강화하자는 우리 입장은 지극히 정당하다”며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여야 합의사항을 끝내 지켜내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2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단 한 번의 공청회나 토론도 없이 국회법 절차와 국회 선진화법 정신 운운하며 국민 반대 거센 검수완박 압박 강행하고 있다”며 “100번 양보해 청와대 이전이 백년대계라면 대한민국 형사 시스템, 형사 사법 시스템을 고치는 문제는 천년대계”라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검수완박의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즉시 상정합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입법 저지에 나서도 다음 달 3일 새 임시국회를 소집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