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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 |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본회의에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법안 통과를 저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맞대응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했다.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되는 국회법을 활용한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할 계획이다. 같은 법안에 대해 두 번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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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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