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가 유지되면 확진자가 사전투표를 할 경우 2일차인 5월28일에 한해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투표하게 된다. 선거일인 6월1일에는 오후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소 안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격리자 등을 위한 임시기표소는 따로 운영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29일 17개 시·도선관위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대책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8회 동시지방선거 관리대책 발표를 발표했다.
선관위는 방역당국의 지침 발표와 별개로 확진자의 격리의무 유지 또는 해제에 모두 대비하여 투·개표관리대책을 수립하되, 우선 격리의무 유지를 기본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사전투표소의 경우 이동약자 접근이 불편한 시설이거나 투표소 공간이 협소한 시설 또는 이용자와 격리자등의 동선 분리가 어려워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서울역·용산역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다른 적정한 장소로 변경한다.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해제될 경우에는 중앙선관위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투표시간 연장 없이 일반 유권자와 동일하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구·시·군선관위가 (사전)투표관리관 확보를 완료했지만 여전히 인력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지역도 있다"며"국가적 대사이자 많은 인력·장비·시설이 일시에 동원되는 선거사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사회 각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한편 선관위는 유튜브 등을 통한 부정선거주장 등 허위정보는 신속히 차단하고 유권자에게 사실관계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개표소 및 선관위 사무실 무단침입, 불법촬영 등 선거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력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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