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는 박정희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그게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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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찰개혁 법안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한 것과 관련해 "저열한 꼼수 정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투표 운운하는 윤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꼼수 정치를 그만하라"며 "헌법 요건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에 대해 "인사청문 정국을 앞두고 인사 폭망에 대한 국민 분노를 돌리고 지방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술책인지 모르겠다"며 "민주주의의 가치와 대의보다 검찰 특권 지키기, 선거 승리가 더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선 "헌법재판소가 민원서류 발급기인가"라며 "후안무치함도 정도껏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동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무모함에 한숨만 나온다"며 "헌법 수호가 아닌 헌법 수난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투표는 사실상 새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도 안 돼 재신임 평가를 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중간평가는 들어봤어도 '초장평가'는 들어본 적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설훈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과거 서울시장 오세훈 씨가 무료급식 문제를 주민투표에 부쳤다가 성사되지 않아 물러났다"며 "마찬가지로 국민투표가 부결되거나 결과가 안 좋으면 (윤 당선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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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연합뉴스 |
송영길 전 대표는 "국민투표는 히틀러나 박정희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거다. 그게 포퓰리즘 아닌가"라며 "헌법 제72조에 엄격하게 (규정)해놨다.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가 안위에 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국민투표법 개정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검찰개혁 법안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투표가 여전히 위헌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투표법은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며 "검찰 선진화법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그 대상을 규정하는 헌법 제72조부터 개헌해야 한다
위헌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못한 책임도 국민의힘에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의 개정은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국회를 파행시키며 무산됐다"며 "인제 와서 법 개정 운운하는 건 전형적인 남 탓이자 생떼"라고 일갈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