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로 알려진 조성은씨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윤석열 재신임, 청와대 국방부 이전, 검찰선진화법, 다 같이 묶어서 국민투표 하자"고 지적했습니다.
조씨는 오늘 자신의 SNS에 "윤석열 측이 취임 후 검찰선진화법 국민투표에 부친다고 하는데, 취임식날 지지율이 50%나 되나몰라"라며 "신라호텔 영빈관서 하는 취임데이 파티날 40%도 될려나"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고작 5년짜리 임시직이 국회입법권을 무시하려면 자신의 자리 정도는 걸어야지 않겠습니까
헌법 제72조에 따르면, 국민투표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