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
장 비서실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라면서 "정식으로 중앙선관위에 안건을 상정해 결론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월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전날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 추진을 비판하며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의사를 묻는 방안을 검토해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자 중앙선관위는 '현행 규정상으로는 투표인 명부 작성이 안 돼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앞서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관련 법 개정 전에는 국민투표가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가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재외국민의 투표인명부 작성을 다룬 조항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장 비서실장은 "선관위에서 안건을 상정해 합의를 거쳤나"라면서 "일방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에게 '검수완박 국민투표' 관련 보고를 했는지에 대해선 "아직 안 했다"며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는 "투표인 명부 문제만 정리하면 (국민투표법) 입법이 어려운 건 아니지 않나"라며 "민주당이 그것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위헌적이고 다수가 밀어붙인, 국민이 원하지 않는 국회의원·공직자에 불수사 특권을 주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본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투표는 헌법 제72조에 요건이 규정돼 있다. 제72조에서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