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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며 초강수를 던진 것을 두고 "'청와대 이전'부터 국민투표에 부치길 요구한다"며 비꼬았습니다.
고 의원은 어제(27일) 자신의 SNS에 "윤 당선인 측의 초헌법적인 검찰정상화법 국민투표 제안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의 글을 인용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글에서 김 의원은 국민투표는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재외 국민 거소투표' 문제점이 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됐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 헌법 제72조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라고 돼 있다며 검찰 선진화법이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국민투표에 관한 현 상황이 이렇다"며 "그럼에도 법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시겠다면 NSC를 비롯 각종 1급 보안문서들이 있어 국가안위와 직접 연관된 청와대 이전부터 국민투표에 붙여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