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화 인수위 자문위원 "입마개가 필요해서야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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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 사진=연합뉴스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겨냥해 "입마개 안 하고 데리고 다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벌금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면 물어버릴 것"이라고 언급한 탁 비서관 관련 기사문을 언급하며 "입마개 안 하고 데리고 다니시면 문 대통령, 벌금 무셔야 해요"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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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 사진=연합뉴스 |
앞서 탁 비서관은 27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곧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에 대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잊혀지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실 것"이라며 "사라진다거나 잠행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인의 일상을 소소하게 꾸려가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께서 퇴임한 후에는 정말 행복하게 남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며 "퇴임 후에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걸고 넘어지면 물어버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정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재정분과 상임자문위원도 탁 비서관의 발언에 대해 "나의 언어의 한계는,
진 전 교수가 언급한 벌금은 동물보호법 13조의2(맹견의 관리)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소유자는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합니다. 소유자는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