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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선관위는 27일 연합뉴스를 통해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국내 거주 주소를 신고하지 않은 재외국민을 투표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침해된다고 본 것입니다. 현행 규정상 투표인명부 등록을 위해선 국민투표 공고 시점에 국내에 주민등록을 했거나, 재외국민이어도 국내 거주 주소 신고가 돼 있어야 합니다.
선관위 측은 국민투표 절차 개선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2017년 10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통과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국민투표법 14조 1항을 개정하기 전에는 투표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는 만큼 국민투표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6월 1일 지방선거 전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국민투표와 선거법 상 선거연령이 각각 만 19세와 18세로 규정된 점 등 선거연령 제한 등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아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또한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검수완박 법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앞서 장제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검수완박 졸속 추진을 걱정하는 국민 여론을 앞세워 ‘국민 투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는 “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해서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당선인 비서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