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야 지도부는 법안 일부를 수정하기로 조율했지만, 막상 통과된 건 수정 전의 원안이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있는지를 두고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어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이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한 직후 여야 원내대표는 협의를 통해 일부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위에 대한 문구 가운데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이라는 말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바꿨습니다.
'중'을 넣을 경우 검찰의 수사 범위를 두 개로만 제한해 애초 박병석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취지와 어긋난다는 국민의힘 주장이 받아들여져 향후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등'을 넣은 겁니다.
또,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별건 수사'를 금지한 내용도 합의에 따라 없애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소집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수정안이 반영되지 않은 민주당의 원안이 올라가 가결됐고, 전체회의에는 또, 조정위의 법안이 올라가야 함에도 여야가 조율한 법안이 상정돼 통과됐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 상정된 조정 법안은 안건조정위에서 표결을 거치지 않은 것이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야 간사가 조정해 만든 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린 것입니다. 안건위원회에 상정된 법안,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다르다. 그래서 이게 원천 무효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를 하고도 처리할 때 물리력을 사용하면서 상정은커녕 수정안 제안조차 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조문 하나하나를 함께 검토하여 합의해 놓고서는 정작 그 합의사항을 처리하는 것을 물리력으로 막는 정말 이중적 정치쇼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본회의에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에서 중자를 등자로 바꾸고 '별건 수사 금지' 조항도 빼는 합의안을 최종 상정했지만 절차상 정당성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문진웅·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