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이날 공군에 따르면 사천 소재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선 사고 당일인 지난 1일 오후 1시32분께 KT-1 훈련기 1번기와 2번기 2대가 편대비행 훈련을 위해 10초 간격으로 이륙했다. 35초 뒤에는 또 다른 KT-1 훈련기 3번기 1대가 비행 훈련을 위해 이륙했다.
1~2번기는 시계 비행이었으나 3번 훈련기는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에만 의존하는 계기 비행 방식 훈련이었다. 1번기가 앞서고 2번기가 뒤를 따랐다. 당초 이 편대는 이륙 후 왼쪽으로 선회해야 했지만 1번기에 탑승한 비행 교수는 기지 상공에 낀 구름을 피하려 오른쪽으로 선회했다. 이때 2번기는 통보를 받지 못했으나 편대비행으로 1번기 뒤를 따랐다.
그런데 앞서 이륙한 1~2번 훈련기 2대 편대와 단독 계기 비행 훈련기 1대의 항로가 겹쳤다. 우회해 앞서 가던 1번기는 약 580m 전방에 다가오는 계기 비행 훈련기를 발견하고 회피 기동으로 충돌을 피했다.
편대비행으로 뒤따라 오던 2번기가 뒤늦게 3번기를 발견하고 조종간을 틀었지만 계기 비행 중이던 3번 훈련기와 공중충돌, 결국 2대 모두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1·2번 훈련기와 지상 관제사와의 교신은 없었다. 갑작스런 충돌로 조종사 4명은 즉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낙하산이 펴진 것은 강한 충격에 따른 것으로 조종사들이 조종석 사출 장치를 작동한 흔적 없이 낙하산만 지상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관제탑의 과실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관제사는 훈련기들의 경로 이상을 탐지해 이를 바로잡아야 했지만, 사고 당시 다른 비행기들이 많아 해당 훈련기의 이상 경로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은 경로를 변경하면서 이를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A훈련기 조종사(비행교수)와 관제탑 근무자, 관할 지휘관 등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관계자들을 상대로 문책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군 관계자는 "비행사가 조종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충돌 직전 적절한 회피 기동을 하지 못했으며, 전방 공중경계도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관제사가 적극적 관제 조언을 하지 못한 것도 사고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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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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