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장 “정치적 약속 무게, 천금 같아”
국힘, 헌재에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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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국회의장. / 사진=연합뉴스 |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합의를 뒤집은 국민의힘을 향해 유감을 표명하며 “의회 지도자들이 국민 앞에서 한 정치적 약속의 무게는 천금 같이 무거워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장은 27일 ‘국회의장 입장문’을 통해 “지난 22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합의하고 서명해 국민 앞에 발표한 검찰개혁 합의안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의장의 독창적인 중재안이 아니라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이었다”며 “수사 역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이양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할 수 있게 설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합의안 발표 후 국민의힘이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한다’고 말한 것과 인수위 측이 ‘원내에서 중재안을 수용했다는 점을 존중한다’고 언급한 점을 강조하며 “야당은 이를 번복했다.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안이 의원총회에서 뒤집힌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의원총회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장은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여러 차례 재논의를 거쳐 선거범죄 수사권을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두도록 기존 합의안을 보완했다. 일각의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며 “하지만 야당은 이조차 끝내 거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총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의회민주주의와 협치는 설 자리가 없다”며 “저는 이미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 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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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검찰청법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진=연합뉴스 |
박 의장은 이날 오후 5시 본 회의를 열었습니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강행 처리에 반발해 헌재에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연좌 농성과 함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발언)를 통해 민주당의 ‘입
민주당은 회기를 짧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입니다. 아울러 혹시 모를 변수에 촉각을 세우고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표 단속에 나섰습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의 종결은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인 180석이 찬성해야 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