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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공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공군은 관련 책임자들을 문책위원위에 회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공군에 따르면 사고 당시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는 훈련기 2대(각각 1번, 2번 훈련기로 지칭)가 10초 간격으로 시계비행 편대훈련을 위해 이륙했다. 시계비행은 조종사 자신이 지형을 보고 항공기를 조종하는 비행 방식이다. 이어 35초 뒤에 계기비행(항공기에 장착된 계기에 의존하는 비행 방식) 훈련에 나선 항공기 1대(3번 훈련기)가 이륙했다.
이후 먼저 이륙한 훈련기 2대 가운데 편대를 이끌었던 1번 훈련기 조종사는 비행경로상 구름을 피하려 항로를 바꿨다. 이때 해당 조종사는 이같은 항로변경 내용을 다른 훈련기와 관제탑에 알려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결국 1번 훈련기는 상황을 모른채 예정 경로대로 비행하던 3번 훈련기와 부딪치기 직전 급강하해 충돌을 면했다. 그러나 편대비행하며 뒤따르던 2번 훈련기는 고도를 낮추지 못해 3번 훈련기와 충돌했다. 사고 당시 관제탑에서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사전에 충돌 가능성을 경고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속 대대가 다른 1·2번 훈련기와 3번 훈련기는 35초 간격으로 이륙했지만 비행 경로나 일정 등은 따로 공유하지 않았다.
공군은 "사고 원인은 (1번 훈련기) 조종사가 비행절차를 정확히 준수하지 않았고, 충돌 직전 (3번) 훈련기를 발견했을 때 적절한 회피 기동을 못한 것에 있다"고 밝혔다. 공군은 "전반적으로 임무 조종사들의 전방 공중 경계가 소홀했고, 관제사가 적극적인 관제 조언을 하지 못한 것도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공기 기체 결함이나 사출계통(비상탈출장치)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공군은 조사결과에 따라 임무 중 과실이 밝혀진 비행교수와 관제사, 지휘 책임자를 문책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어 비행 절차를 개선·보완해 내달 2일부터 비행훈련을 재개할 계획이다. 공군은 비행재개에 앞서 전체 조종사·관제사들을 대상으로 유사 사고
공군 관계자는 "다시 한 번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가족 여러분께 조의를 표한다"면서 "비행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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