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법안 처리 강행에 대응해 국민투표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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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장 비서실장은 오늘(27일)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여론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관련 요건 등을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다수의 폭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믿는다"면서 "그럼에도 대통령이 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면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 밖에 없지 않냐"고 덧붙였습니다.
장 비서실장은 또 "잠정적으로 검토를 계속해야겠지만 비용적 측면에서는 (6월 1일)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직접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
한편, 앞서 법조계에서는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검찰 수사권 폐지는 국가 안위와 관련된 정책이므로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