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당선인에 검수완박 국민투표 안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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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하는 박병석 국회의장 / 사진 = 연합뉴스 |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27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어제(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애초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에 합의했다가 여론의 비판에 직면해 강경대응으로 선회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방침이어서 여야의 극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대검찰청은 앞서 검수완박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상정 재고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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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 사진 = 연합뉴스 |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