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에 '본회의 상정 재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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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 검사(왼쪽)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검찰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공동취재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오늘(27일) 새벽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자 대검찰청은 기자회견을 열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상정 재고를 호소했습니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오늘(27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자정 무렵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10분도 되지 않아 통과했다"며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될 경우 "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돼도,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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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 검사(왼쪽)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검찰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공동취재 |
박 차장은 "n번방이나 계곡살인 사건과 같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이제는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로 인해 선량한 국민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이 수사를 못 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 의견 수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 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내용과 절차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