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은 정부·여당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 3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노조 자주성을 외면한 내용"이라고
추 위원장은 노동관계법 공청회에서 "헌법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노동관계법에 무엇이 담겨야 할지 공감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또 복수노조의 허용시기를 2년6개월간 유예한 것과 관련해 "법 적용 시기를 무원칙하게 설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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