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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사진 = 연합뉴스] |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제 제명의건을 상정·의결하기 위한 두 번째 의총을 개최했지만, 또 다시 안건상정을 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권 의원은 "제 제명처리가 되었을 경우 안철수 대표가 입을 정치적 타격과 제명처리가 안 되었을 경우 제가 겪을 수 있는 정치적 불편 중 안대표의 정치적 타격이 더 크다는 이유가 반대의견이었다"며 "절벽에서 떨어진 심정이라고, 안 대표에게 다시 호소했습니다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후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면 다시 공유해 드리겠다"고 적었다.
전직 경찰 출신 변호사인 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입법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법의날인 오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중재안을 놓고 이견이 나오고 있다"며 "그동안 검찰에게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이유로 설명하는 내용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었는데, 국힘이 이에 편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할 때 국민들께 솔직해야 한다. 속여서는 안 된다"며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로 이분하고 조정하는 것은 그들만의 리그다. 경찰과 검찰이라는 권력기관들의 리그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수사기능과 기소권한으로 이분하고 조정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인권옹호와 범죄대응능력 효율화라는 국민을 위한 논의다"며 "기존에 기소권을 등에 업고 했던 검찰수사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검사수사에서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실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소권자인 검사가 공소제기·유지를 위해 보완수사를 직접 할 수 있고, 이 경우 직접수사의 범위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로 한다는 제 수정안을 제안했다"면서 "이 내용은 박병석의장 중재안에도 있다. 법의날을 맞아 권력기관들의 암투에서 벗어나 법의정신에 충실하기를 바라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 의원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를 반대했다. 국민의당과 국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제명'시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탈당'시에는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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