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시한 정해 움직일 사안 아냐"
민주당엔 '입법 공청회 개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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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내일(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뿐만 아니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합의했는데, 이를 뒤집을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저는 당 대표로서 항상 원내 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왔고,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 총회에서 통과하였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1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민주당은 이 입법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히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조차 국민들께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며 "비록 민주당이 거대 정당의 힘의 논리로 협박의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불가항력의 협상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점은 존중합니다만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말 내내 여러 법률가들과 소위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논의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수렴했다.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포함해 일선 수사경험자들의 우려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며 "현장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일선 수사인력들은 본인들의 경험과 우려가 입법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분개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법안은 더 이상의 추진 이전에 법률가들과 현장 수사 인력들을 모시고 공청회부터 진행해야 한다"며 민주당 측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만약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공청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환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즉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통해 이 정책 사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반대 관점을 가진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 민주당이 이 입법 추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면 민주당으로서도 나쁘지 않은 제안일 것"이라며 "이것을 회피한다면 입법 추진이 졸속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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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모두 수용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