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특위와 특별법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인수위는 세 번째 우려 메시지를 내며 만약 윤석열 당선인 취임 뒤 법안이 통과된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를 찾은 김오수 검찰총장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30분 넘게 면담하고,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 수개월간 사법개혁특위를 운영했던 점을 지적하며 특별위원회 설치와 수사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오수 / 검찰총장
- "환부가 있으면 그 부분을 수술하고 도려내면 되는 거지 아프지도 않은 전체 몸을 전부 수술한다거나 잘라내는 방식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박 의장 측은 "박 의장이 보고를 받기만 했다"며 특별한 답변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두 차례 검수완박에 우려를 표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세 번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인수위는 검사의 수사를 전제한 현행법 조항 30여 가지를 거론하며 수사권 박탈이 법령 간 혼란을 부른다고 지적한 뒤,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우회적으로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이용호 /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 "당연히 그것은 거부권 행사하리라 봅니다. (다만)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통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전제가 적절치 않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수위는 윤석열 당선인이 검수완박에 언급하는 것은 여전히 적절치 않다며, 민생에 집중할 계획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ugiza@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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