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사진 출처 = 인수위사진기자단] |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3차 입장문을 낭독했다.
이 간사는 " '검수완박법'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법률 단계에서 형해화함으로써 위헌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사후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위헌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 간사는 "검수완박법'은 이미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다른 법률과 충돌되어 형사사법체계에 대혼란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며 "예를 들어 '5·18 진상규명법','포항지진피해구제법' 등에서는 관련 범죄혐의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검사로 하여금 관련 범죄를 수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결국 관련자의 피해가 제대로 구제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에도 공정위가 관련 범죄를 검찰총장에게 전속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하면서 검사의 수사를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면서 "만약 검수완박법이 통과된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지고 처벌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힘없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만이 심각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 간사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범죄인 인도법' 등은 법무부장관과 검사를 국제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최소 50여개국과 맺은 여러 '형사사법공조 관련 조약'과 '한미행정협정'역시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체결되어 있는데,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국제 형사사법공조의 혼돈과 차질로 그 피해가 국내를 넘어 외교관계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간사는 끝으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법체계상 정합성이 없는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입법 절차의 중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간사는 검수완박에 대한 윤 당선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데 대해 일각에선 검찰공화국 프레임 피하기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질문이다. 정말 윤 당선인께서 챙겨야 할 현안이 많다"며 "검수완박법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선인이 이런 것을 언급하는
이어 "지금 질문 주신대로 이 법이 통과된다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 줄 수 도 있다"면서 "그러나 이 단계에서 당선인의 언급이 적절치 않다고 본다. (윤 당선인이) 마음 속으로 하시는 말씀이야 왜 없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