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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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다만 이 입장은 윤 당선인의 직접 언급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박순애 간사는 오늘(2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브리핑에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법안에
이어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위해 꼼수에 꼼수, 묘수에 묘수까지 하며 국회가 점점희화화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성을 회복하고 입법 폭주를 멈춰출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