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용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사진 = 인수위사진기자단] |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마친 뒤 '검수완박이 이번 국회 회기에서 무산되고 취임 이후로 넘어가면 대통령 당선인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간사는 '검수완박에 대한 우려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무리하게 강해해서 통과됐을 경우 인수위 차원 마련된 대응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인수위 차원에서 국회에서 마련한 것은 없다. 결국 인수위는
그러면서 "새로운 윤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검수완박법이) 통과될 일 없을 듯하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