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에서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표가 반려된 김오수 검찰총장이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검찰 개혁 방안으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대신 수사지휘권은 부활"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다시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문재인 대통령과 70분 면담 후 사표가 반려된 김오수 검찰총장이 출석해, 12분 동안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총장은 지금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안착할 시간이라며,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건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오수 / 검찰총장
- "경찰 기록만으로 혐의 유무를 결정한다는 것인데, 충분한 증거 없이 기소하게 되면 허점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돈 많은 피고인, 힘 있는 피고인 외에 누가 이익을 보겠습니까?"
반성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의 지적엔 발끈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 인터뷰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없이 이게 뭐하시는 것입니까?"
▶ 인터뷰 : 김오수 / 검찰총장
- "제가 성찰하고 반성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김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검찰 개혁 에 대해서는 2019년 검찰 개혁 때 없앤 수사지휘권을 부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오수 / 검찰총장
-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는 부활하고,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다."
국회의 검사 탄핵소추권 활성화와 검찰 수사 공정성 관련 특별법 마련, 또는 검찰총장 등의 국회 비공개 답변도 덧붙였습니다.
대검찰청은 김 총장 발언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한 '대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대검은 그에 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이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