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만 생각하는 개혁…서로 대화 이어가길”
“거부권, 위헌적 소지 있어야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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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면담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가운데, 청와대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19일) MBC와 YTN에 잇달아 출연해 “국민만 생각하는 개혁이라는 점에서 대화를 이어갔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회와 검찰의 추가 협의를 통해 법안 찬성 기조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검수완박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는 비판에 “문재인 정부에게 부여했던 개혁이라는 것들을 완수해야겠다는 절박함에서 시작된 것이지 다른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언론을 통해 접하는 여러 소식 중에는 아마 문 대통령과 특정 대선 후보를 보호하려는 법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 같다”며 “그런 것들은 서로 지양해야 한다. 말이란 건 서로 돌고 돌아 나한테 돌아오는 부메랑이 되기 때문”이라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또한 “어떻게 그런 목적을 갖고 이런 중요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을 한다고 하겠나. 그걸 국민들이 모르지 않다”며 “(국회는)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대화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며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측에서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것과 관련해 “거부권 행사는 굉장히 까다롭다”며 “위헌적 소지 등이 있어야지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삼권분립 민주주의 체제임을 강조하며 “아직 의회의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과 정부의 시간을 답하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 수석은 ‘김 총장이 내놓은 대안에 대해 문 대통령의 생각이 담겨 있느냐’는 질의에 “법안 내용에 대해 대통령의 생각이 담겨 있다거나 뜻이 있다거나 말씀을 드리면 의회의 시간에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절충적 지점을 찾아 스스로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내용을 발표했다. 있는 그대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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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검찰총장. / 사진=연합뉴스 |
앞서 김 총장은 이날 검수완박 입법 대신 특별법 제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수사권자인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 등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비공개를 전제로 현안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고 자료 제출도 받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 자체의 공정성이 문제 된다면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 등을 국회에 출석시켜 정보위원회처럼 비공개를 전제로 충분히 현안 질의하고 답변도 듣고, 자료제출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면 수사지휘는 부활하고 수사권을
다만 대검은 곧장 추가 입장을 내고 김 총장의 수사지휘권 및 수사권 발언에 대해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정부 내 논의 경과에 관한 것일 뿐”이라며 “어제 대통령께 보고한 대안에 포함돼 있지 않고 대검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