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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검수완박' 입법 추진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 인수위사진기자단] |
특히, 의석 수가 많은 민주당의 완강한 태도에 "마이동풍식으로 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 후 '민주당이 이달 내 검수완박법을 처리하려 한다는데, 이에 대한 인수위 차원 대응법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간사는 "행정부도 행정부 나름대로 국정운영을 충분히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대통령은 국민 투표로 당선됐다"며 "입법부 못지 않게 행정부도 국민의 신임을 받은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서로 존중해야 하는데, 한 쪽을 하지 못하게 훼손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근본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두번째 입장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인수위 입장에 대해 민주당이 깊히 새겨 듣고 이것이 인수위 뿐 아니라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기관과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민주당도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진 않을 것이라 믿고 싶다"고 덧붙였다.
'인수위 쪽에서 생각하는 검수완박법 대응 관련 구체적인 방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이 정도 말했으면 (민주당 측에서) 말귀 다 알아듣지 않겠는가"라며 "두 차례 얘기했지만 그 이후에 여러 상황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 기회 있을 듯하다. 인수위의 2차 발표로 (사안이) 마무리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 간사는 앞서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2차 입장문'을 낭독했다.
이 간사는 "민주당은 위헌적이며 국민적 피해를 초래할 '검수완박'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며 "'검수완박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으로, 정당성도 정합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석수가 많다고 하여 70년 넘게 유지되어온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장과 정의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입법·행정·사법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에 국정을 온전히 인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민주당 정권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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