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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임시회 장면. |
이는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종시의회의원 정수 18명에 대한 지역별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는 선거구 획정기준으로 인구편차, 면적, 생활권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인구수 기준일은 지난 3월말 37만7615명으로 헌재판결에 따른 최대선거구(3만1467명)와 최소선거구(1만489명)의 인구 편차 기준인 3대1을 준수했다.
획정 결과 3석이던 조치원읍 선거구는 2석으로 줄어든다.
새롬동·나성동·다정동이 하나로 묶여 있던 기존의 16선거구는 새롬동 및 나성동과 새롬동 일부(17 선거구), 다정동(18 선거구) 3개 선거구로 나뉘었다.
또 6생활권에 속하는 해밀동과 산울동은 연기면-연동면-연서면과 묶여 하나의 선거구(4 선거구)가 되고 대평동은 금남면-부강면과 한 선거구(3선거구)로 획정됐다.
한솔동은 장군면과 하나의 선거구로 묶여 6선거구가 됐고, 고운동과 도담동은 각각 2개씩의 선거구로 나뉘게 됐다.
앞으로 세종시법이 시행되면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로부터 9일 이내 세종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를 시의
천흥빈 세종시 자치분권과장은 "세종시법 개정이 지연돼 선거구 획정이 늦어졌지만 관련 조례가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이 조례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를 25일 열어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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