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전관예우 바탕 민관유착은 우리 사회 좀먹는 독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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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 사진=공동취재사진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공직자에서 퇴임한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받은 연봉이 기재부 출신 김앤장 소속 전관 평균 연봉의 2배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 후보자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4년간 김앤장 고문으로 일하며 18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고액 고문료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국회 한덕수 인사청문특위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김앤장에 대한 경제부처 관료 이직 현황' 자료를 인용해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일하다가 김앤장으로 이직한 관료의 지난 2018년 기준 평균 연봉이 2억6천184만원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같은 시기인 2018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기준 5억1천788만원을 연봉으로 수령했습니다. 한 후보자가 기재부 일반 전관 대비 약 2배나 높은 연봉을 수령했다는 것입니다.
김 의원은 2021년 기준으로 이전 5년 동안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정, 한국은행 등 주요 6개 경제부처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의 수는 41명으로, 경제부처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이직하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음을 짚고 넘어갔습니다.
이들이 경제부처에서 퇴직할 당시의 평균 연봉은 8천300여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앤장으로 이직 후 이들의 연봉은 2억9천만원 수준으로 2배 이상 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전관예우를 바탕으로 한 민관유착은 우리 사회를 좀먹는 독버섯"이라며 "김앤장으로부터 18억원을 받은 총리 후보자가 과연 공정하고 상식이 바로서는 사회를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 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까지만 받으면 되는 취업승인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퇴직 3년 이후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편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추정된다고 김 의원은 꼬집었습니다.
이어 "전관예우 당사자인 후보자가 과연 국정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전관예우의 폐단을 막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 "어떤 일을 했기에 일반 전관 대비 2배에 달하는 연봉을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며 "한 후보자는 급여와 상여금 외에도 활동비나 업무추진비 등 김앤장이 제공한 경제적 이익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석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