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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과 관련해 법원 측이 18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신경전이 고조됐습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형사소송법의 근본을 바꾸는 안에 대해 법조계, 언론, 시민단체 등과 토론회나 간담회를 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유 의원님 견해가 전적으로 옳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근본적으로 형사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라, 이것은 각계의 의견을 잘 수렴해보고 해당 부분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법원행정처의 공식 입장인지 묻자, 김 차장은 "공식 의견이기도 하고 제 개인적 생각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저희가 서면으로 낸 의견이 있다"며 "해당 법률안에 대해 정당성,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회안전 보장이라는 기본 가치에 미치는 영향, 검찰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 수사 전체에 미칠 영향, 해외 유사 법률 비교 등 제반 사정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개정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입법 정책적 사안인데 법원행정처에서 이래라저래라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냐"며 "이것은 부적절한 의견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는 그런 의견을 주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의원은 "차장님, 제가 질의하는데 제
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도 "지금 재판 절차가 아니라, 기소 전에 수사를 분리하겠다는 결단을 국회가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그런 입장을 취하시는 것은 저도 유감"이라고 거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