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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 앞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 총장은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대통령의 사표 반려를 수용하느냐'는 질문에 "공직자는 임명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저로서는 필사즉생의 마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총장은 전날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죄송하다"며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휴가를 내고 잠행 중이던 김 총장은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면담했다. 면담은 이날 오후 5시께부터 한 시간 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면담에서 '검수완박'이 가져올 범죄 대응 능력 저하와 민주당의 '입법 독주'식 법안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문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법안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 이후 김 총장은 18일 오후 7시께 대검으로 돌아와 취재진을 만나 "검찰 구성원들을 대표해서 검수완박 법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하게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사표를 낸 것과 관련해 "개인적인 결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낸 입장문이 제 마음의 전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총장은 면담을 마친 후 '전국고검장회의'를 위해 대검을 찾은 고검장들을 만나 면담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고검장들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어 심각한 혼란과 국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이어 "앞으로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드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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