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호동 대구지검 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며 중국, 러시아, 북한 형사소송법의 내용과 비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차 검사는 오늘(1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선진국 OECD 더 설명드릴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중국, 러시아, 북한을 한 번 보시지요(북한도 구색은 갖춰져 있습니다)”라며 법제처 세계법령정보센터, 법무부 발간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 파일 캡처본을 사진으로 게시했습니다.
법제처 세계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중국 형사소송법 140조에는 검찰 역할을 하는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하면서 보충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을 (경찰 역할을 하는) 공안 기관에 환송해 보충 수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스스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한국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현재의 구조와 거의 같습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은 이 조차도 없애자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차 검사는 러시아도 검사의 권한이 수
한 검사는 “세 국가의 검찰이 인권 보호, 수사 감시 활동을 제대로 하는 지는 의문”이라면서 “적어도 이들 나라조차 법 조항에 구색은 갖춘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