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성 논란 지적엔 "검찰 스스로 반성과 개선책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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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정식으로 발의하자 현직 부장검사가 "폐해와 불편은 국민 모두에게 미친다"고 말하며 사의를 밝혔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환(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은 이날 오전 1시31분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 글을 올렸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 내에서 검수완박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세번째 검사입니다.
이복현(50·32기)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은 지난 13일, 김수현(52·30기)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은 14일에 각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인데 제안 이유 달랑 13줄에 바뀌는 내용도 의외로 심플하다"며 "현행 조문을 펼쳐놓고 키워드로 '검사'를 검색해 들어내는 식으로 만든 것 같다는 생각, 시간은 별로 안 걸렸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 이원화가 민주 국가 사법 체계의 기본이라면서 이제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만 해야 하고 수사는 하면 안 된다고 한다"며 "법률을 전공하고 법조인으로 20년을 살아왔는데 처음 들어보는 희한한 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우리 부 막내 검사가 지금의 상황과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물어 왔는데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못했다"며 "구구절절 말할 게 많을 것 같았는데 막상 어떤 말이 무슨 효용이 있을지 찾지 못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이 필요한 이유와 국민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 투명하고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 검찰 구성원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도 형사사법의 근간이 불순한 의도 때문에 망가진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 뼈아픈 반성과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어제(15일) 소속 의원 172명의 전원 명의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자는 내용을 주축으로해 검찰의 수사권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
현행법상 경찰의 형사사건 수사를 위해선 검찰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기소권 역시 검사에게 있기에 검찰의 위세가 큰 상황을 고려, 민주당은 견제를 위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김오수 검찰총장이 공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을 비롯해 전국 고검장·지검장 등 검찰 전체가 반발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