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를 요구하는 한편, 민주당에 '끝장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박홍근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더불어민주당 172명 의원 모두가 참여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검찰에 남겨졌던 부패·경제범죄 등 6대 범죄 수사마저 경찰에게 이양되고, 경찰 권력 비대화 견제를 위해 경찰과 공수처 공무원 수사는 허용했습니다.
또 부칙으로, 법이 시행되면 현재 검찰 수사 사건을 경찰에 모두 넘겨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이를 위한 3개월 유예도 뒀습니다.
민주당 계획대로 5월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8월 초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되는 겁니다.
▶ 인터뷰 :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6대 범죄와 관한 수사 건수가 작년 기준으로 4천~5천 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을 경찰에 이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개월이면 충분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에 중재를 요구하면서, 민주당에는 끝장토론을 제안했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말처럼 검수완박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국민 앞에서 토론해 봅시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지현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과연 우리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지 자문해보아야 합니다. 날로 치솟고 있는 물가와 전세보증금은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법 거부권 행사에 "현재 검토한 바 없다"며 "지금은 국회가 논의 시간"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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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 김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