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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이충우 기자] |
대검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 공지에서 "검사를 영장 청구권자이자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발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면서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과 경찰 사이 사건 이송이 반복되고 부실한 기소로 법원의 무죄 판결이 속출해 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처벌을 면하고 안도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대검은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은 사건의 장기화와 피해 회복을 제대로 받지 못해 더욱 고통받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보호에 직결된 중요한 법안임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불과 2주 안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하는 것으로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참석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소속 의원 172명 전체 명의로 검찰청법 개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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