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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출석 의원 234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특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2명씩,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토록 했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동안 준비기간을 가진 뒤 70일(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이내 활동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통과, 성역 없는 수사 이제 시작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특검을 통해 국방부, 국군본부 내 어떤 은폐와 협박이 있었는지, 누가 사건을 무마하고 회유했는지 한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법이 발의당시 바로 처리됐더라면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조사할 수 있었을 것이고, 조금이나마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었을텐데 이유를 불문하고 이 중사와 유
양 원내대변인은 "고인이 된 이예람 중사의 억울함을 풀고,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도록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인권보호를 위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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