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사는 사법경찰관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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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 / 사진 = 더불어민주당 |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의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검수완박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284)'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286)'의 두 개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 했으며 민주당 의원 171명이 동의했습니다.
제안 이유로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것은 오래된 시대적 과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행 '검찰청법'상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 등을 삭제해,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의 수사’ 규정 등을 삭제하고, 검찰은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무를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과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수사로 한정(안 제4조제1항 등)"한다고 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수사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로 하며 검사의 수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예외적 경우에 한함(안 제196조 삭제 및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