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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박찬대 김용민 오영환 의원이 15일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과 오영환 원내대변인 등은 15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법안을 제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 보완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바꿨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위해서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뒀다"며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서로 협력하는 동시에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놨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민주당의 당초 계획대로 통과돼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경우 윤석열 정부 하인 8월부터 시행된다.
법사위 소속 최강욱 의원은 "통계적으로 볼때 검찰이 현재 진행하는 6대 범죄 수사 건수는 지난해 기준 4000~5000건 정도"라며 "경찰에 이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개월이면 충분하다는 의미에서 3개월로 유예기관을 뒀다"고 밝혔다.
그는 "그 기간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의 출범이 가능하냐는 식의 오해를 유포하는 비판이 있으나, 새로운 국가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윤석열정부가 제출할 정부조직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현재는 피의자가 경찰과 검찰 수사를 두 번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경찰 수사를 한 번만 받으면 된다"며 "수사가 더 빨리 끝날 수 있는 구조"라고 했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이틀째 국회를 찾아 검수완박 추진 중단을 거듭 호소했다.
특히, 그는 입법 절차 진행을 강행하려면 자신에 대한 탄핵 절차부터 밟아달라며 배수의 진을 치기도 했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잘못했다면 책임은 검찰의 총장인 검찰을 이끌고 있는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입법 절차에 앞서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절차를 먼저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에 대한 탄핵 절차 이후에 입법절차를 진행하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온당하다
그는 검수완박 관련 법안에 대해 '문제의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각을 세웠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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