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국회의장 면담 앞서 ‘초강수’
“검찰총장으로서 책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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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문재인 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 사진=연합뉴스 |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저지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가운데, 청와대가 김 총장의 면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 참모진들은 국회에서 검수완박 관련 처리가 진행되기 전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회에서 팽팽히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한쪽이 면담 신청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만난다면 국회의 시간에 개입하겠다는 결과를 갖고 온다”고 말했습니다. 즉 김 총장의 면담 요청이 있었지만, 국회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설명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이 면담을 수락할 경우 국회 법안처리 과정에 개입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 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13일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인신에 관련한 사항을 왜 군사작전 하듯이 4월 국회에서 처리하려 하는 것인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오늘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검수완박 관련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면담이 성사될 경우 문 대통령에게 헌법 53조에 명시된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 위한 자리로 관측됐습니다.
한편, 김 총장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저를 먼저 탄핵해달라”며 법안 재고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잘못했다면 입법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