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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3일 오후 대전시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당사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연합뉴스는 13일 조 의원이 대전시 중구 용두동 대전광역시당 실내 회의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진을 촬영해 보도했습니다.
조 의원 측은 흡연 여부에 대해 “아직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우리도 사진을 보고 알았다”라며 “사진이 있으니까 사실 아니겠냐”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조 의원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진흥법 제9조 8항은 ‘누구든지 제4항부터 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형 전자담배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니코틴 성분이 없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