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정치권에서 BTS를 위한 병역특례법 처리에 여야 공감대가 있다면서 불을 지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형평성과 국익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견이 있을 것 같지 않다"며 "정부의 요청도 있었다"고 했다. 여야간에 이견이 없다고 하니 4월 임시국회에서 병역특례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1월 일명 'BTS 병역 특례법'이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BTS를 비롯해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당시 대선을 앞둔 여야는 20대 남성의 표심 등을 의식해 법안 심의를 보류했다.
대중예술인의 병역특례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2030세대의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중심으로 "도대체 병역특례 기준이 뭐냐" 등등의 반대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 일부는 법안 처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회의원에게 항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병역법은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해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예술요원은 28개 국제음악경연대회와 9개 국제무용경연대회 2위까지, 5개 국내경연대회 1위 입상자, 5년 이상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에게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체육요원은 올림픽 3위까지, 아시안게임 1위까지가 특례 대상이다.
병역 특례의 취지가 '국위선양' '문화 창달'인 만큼 대중문화라고 해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 BTS는 물론 '기생충' '오징어게임' 등 대중문화도 세계 일류 수준에 올랐다. 더욱이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로 성장한 BTS가 한류 전파와 국위 선양에 기여한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을 정도 아닌가.
BTS 최연장자인 멤버인 진(1992년생)은 올해 병역법 개정이 안되면 내년에는 입대를 해야 한다. BTS는 "그동안 멤버 전원 국가의 부름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 BTS 소속사 하이브는 "우리 아티스트들(BTS)은 병역 관련 업무를 회사에 일임한 상태"라며 "이번 국회에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국회가 더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국위선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현행 특
[윤상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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